法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또 특고직 인정 판결

입력 2022-07-29 17:36   수정 2022-07-29 23:52

정수기, 비데 등을 판매 및 관리하는 생활가전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코디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쟁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앞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와 LG전자 렌털 가전 방문점검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추세다.
○“코디도 노조 통해 교섭해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코웨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다.

코디는 코웨이 가전제품을 방문판매 및 관리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코웨이와 위탁예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한다. 2019년 11월 이들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이듬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코디를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도 코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코웨이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코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다. 법원은 코디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디는 위임계약의 체결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계약 내용은 코웨이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코디 업무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한 점에도 주목했다. 코디는 고객 방문 일정과 업무 시작·종료시간, 업무 내용 등을 코웨이가 만든 앱에 실시간으로 입력했다. 고객 응대 화법과 작업 방식, 복장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웨이는 코디의 업무 성적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혜택을 각각 달리 적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코디가 코웨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도 업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보상으로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 볼 수 있다”며 “코디가 노동조합을 통해 코웨이와 대등한 위치에서 위임계약의 조건, 관리하는 계정 수의 분배 기준 등을 교섭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코디에게 노조법상 지위를 부여해준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웨이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이어져
올해 들어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LG전자 가전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에 대해 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에 앞서 2월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지입차량을 이용해 물류회사와 계약을 맺고 특정 회사의 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를 말한다. 회사 구분 없이 다양한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와 구분된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며 “플랫폼 기업과 그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아/최진석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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